2013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 공고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- 199호
의료기기법 제9조제2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「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-94호)」제9조에 따라 2013년도, 2014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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